군산시의회 정례회의에서 군산시체육회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군산시의원 2명이 혐의를 벗었다.
군산경찰서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군산시체육회로부터 고소당한 서동완·한경봉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 의원은 지난해 6월 시의회 정례 회의에서 체육회의 한 간부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시간 외 수당을 수령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서 의원은 이에 대한 자료를 체육회에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군산시체육회는 이러한 발언들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고소한 죄명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당한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한 질의라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