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반복된 논의를 넘어, 개헌 첫걸음 내디뎌야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화두를 던지면서 개헌 논의에 불이 붙었다. 대통령은 단계적 개헌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것을 지시했고,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6개 정당이 지난 19일 첫 연석회의를 가졌다. 4월 헌법 개정안 발의가 목표이며 오는 30일 예정된 2차 회의 전까지 국민의힘도 참여해달라고 설득할 계획이다. 이에, 39년 만의 개헌이 이뤄질지 주목받고 있다.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87년 현행 헌법 체제가 들어선 이후 논의는 끊이지 않았지만, 결실을 보지는 못했다.

 13대와 15대 국회에서는 내각제 전환이 주요 이슈였다. 그러나, 직선제 개헌이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시기상조라는 판단과 외환위기 수습이 먼저라는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17대 국회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했지만, 야당이 이를 거부하며 무산됐고,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개헌론’을 꺼냈으나 의미 있는 진전은 없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당시 야당이 표결에 불참하며 역시 현실화되지 못했다.

 이처럼 군불만 때다 40년 가까이 흘렀고, 지금의 헌법이 현재의 시대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여야 정치권, 학계, 시민사회 모두 별다른 이견이 없다. 실제로 지난 2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 대표 또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고, 국회사무처가 약 1만 2천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에서도 68.3%가 개헌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제는 논의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행에 옮겨야 할 시점이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부분부터라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특히, 지난 연석회의에서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 원내 6개 정당이 합의를 이룬 세 가지 과제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

 첫 번째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화항쟁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일이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의 희생과 연대를 최고 규범인 헌법에 담아냄으로써 우리 공동체의 정통성과 지향하는 가치를 분명히 하는 데 의의가 있다.

 두 번째는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원칙을 명시하는 것이다. 수도권 집중 발전에 따른 지방소멸은 이제 눈앞에 다가온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지방이 자생력을 회복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은 국가의 존속과 직결된 국가적 과제로, 공동체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핵심 방향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사후 승인권을 규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거나,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즉시 효력을 잃도록 하는 내용이다. 불법 계엄이 다시는 이뤄지지 않도록 헌법에 직접 규정하는 것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 할 수 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말처럼,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 하기보다 합의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히 추진해 ‘실현 가능한 개헌’의 첫 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경험을 축적해, 더욱 본질적인 권력구조 개편 등으로 논의를 점진적으로 확장해야 한다.

 수차례 논의에만 그쳤던 지난 세월을 교훈 삼아, 이제는 개헌이 첫걸음을 내디뎌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길 기대한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