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성주 김제시장 뇌물수수 의혹 증거불충분 ‘불송치'

김제시 전 공무원과 청원경찰, 업체 대표는 불구속 송치

전북경찰청 전경. /전북일보 DB

경찰이 정성주 김제시장에게 제기됐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전북경찰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던 정 시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김제시 전 공무원 A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전직 김제시 청원경찰 B씨와 디자인 업체 대표 C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정 시장이 수의계약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업체로부터 받은 금품을 직접 또는 A씨를 통해 정 시장에게 전달했다’는 B씨의 진정이 제기됐고, 이에 경찰은 김제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정 시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 근거자료가 부족하다고 보고,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그러나 A씨와 B씨, C씨는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불구속 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편 경찰은 정 시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