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돈봉투를 건넸다는 의혹이 담긴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관영 전북도지사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1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도내 한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진 뒤 청년들에게 돈봉투를 건넸다는 의혹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를 앞둔 상황으로, 자세한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1월 말 청년들과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진 뒤 대리기사 비용 명목으로 총 68만 원을 건넨 사실이 있다”며 “지급 직후 부적절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곧바로 회수 지시를 내렸고, 이튿날 전액을 돌려받았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