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사 비리 의혹’ 최경식 남원 시장 불구속 송치

최경식 남원시장이 지난 1월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러 가고 있다. /전북일보 DB

남원시 승진 인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아온 최경식 남원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최 시장과 당시 부시장, 인사 담당 공무원 3명 등 총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4년 5월 광주대구고속도로 하행선 갓길에서 차량을 세우고 잠을 자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공무원 A씨가 시 정기 인사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승진 결정이 인사 참사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남원시는 A씨의 승진을 취소했다. 

이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관련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해 6월과 11월 남원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송치 단계로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