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인접 지역에 불 지른 전직 산불감시원…경찰, 구속 송치

남원경찰서 전경. /전북경찰청

야산 근처 풀밭 등에 불을 지른 전직 산불감시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남원경찰서는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8일부터 15일까지 남원시 아영면 일대에서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여 던지는 등 수법으로 산림 인접 지역 5곳에 잇따라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산으로 불이 번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전직 산불감시원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산림당국과 공조해 현장 감식과 CCTV 분석, 탐문 수사 등을 벌여 A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