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산 근처 풀밭 등에 불을 지른 전직 산불감시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남원경찰서는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8일부터 15일까지 남원시 아영면 일대에서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여 던지는 등 수법으로 산림 인접 지역 5곳에 잇따라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산으로 불이 번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전직 산불감시원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산림당국과 공조해 현장 감식과 CCTV 분석, 탐문 수사 등을 벌여 A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