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지인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전경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은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는 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군산시 산북동의 한 원룸에서 지인 B씨(6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다퉜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밤에 떠들었다며 다투던 중 욕설을 이유로 살해했다”며 “살해 동기와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을 찾기 어렵고 수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과 119에 신고하는 등 후속조치를 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