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읍시장 경선, ‘농지법 위반’ 이슈 부각

민주당 예비후보 4명 거리 피켓팅…“이학수 현 시장 의혹 소명해야” 주장

최도식, 이상길, 안수용, 김대중 예비후보(왼쪽부터)가 농지법위반 의혹 해명을 촉구하는 거리 피켓팅을 전개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수용 예비후보

민주당 정읍시장 본경선을 앞두고 이학수 현 정읍시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 제기가 격화되면서 선거판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민주당 본경선은 오는 10일과 11일 권리당원 50%, 일반시민 50% ARS투표를 진행하고, 과반득표자가 없으면 1위와 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20일과 21일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민주당 후보등록 공고에 따라 경선후보자는 이학수 현 시장과 김대중, 안수용, 이상길, 최도식 예비후보 5명이다.

현재 김대중, 안수용, 이상길, 최도식 예비후보가 연대하여 이학수 현 시장에 대립하는 구도로 펼쳐지고 있다.

이들 4명 예비후보들은 지난3월24일과 4월3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 중심으로 결집과 공정경선을 위한 후보자 전원이 참여하는 공개합동 토론회 참여를 촉구한바 있다.

특히 6일 아침 출근길에는 4명의 후보들이 함께 정읍제일고 사거리에서 “이학수 현 시장의 농지법 위반의혹 공개 해명하라!”, “영농계획서 공개와 자경증거제시”를 요구하는 피켓팅을 전개했다.

4명 예비후보들에 따르면 이학수 현 시장은 재임 중 매입한 정읍시 정우면 일대 절대농지 3필지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을 명확하게 해명하고 해소할 의무가 있다는 것.

또한 취득 당시 행정기관에 제출한 영농계획서 공개와 영농계획서에 명시한 대로 자경한 증거 자료를 공개 제시하면 의혹은 명확히 해소 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6일 “어떤 후보든 민주당 정읍시장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와 관련해 불거진 의혹을 해소하고 본선에 경쟁력을 확보할 책무가 있다” 며 “민주당 경선 이후 본선에 상대당 후보가 기다리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의혹을 쌓아두지 말고 적극 해명하고 해소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윤준병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이 SNS를 통해 “농지는 개인의 사유재산으로서 그 권리는 보호돼야 하지만 국민 모두를 위한 공공재로서 투기 수단이 돼서도 안된다. 76년 만에 처음 시행하는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식량안보 강화하고 소멸위기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성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역 정치권의 해석이 분분하다.

최근 언론사 여론조사 지지도 · 적합도에서 선두에 있는 이학수 시장은 지난3일 “후보들이 농지법 위반을 제기하는데 고발하면 된다” 면서 "농지법 위반 의혹은 모든 서류를 전북도당 공심위에 제출해 농지법위반 사항이 아니다고 판단을 받았고 단지 논을 매입한 것에 대한 지적은 있었기에 최근 매매로 내놓았다”고 반박했다.

또 “논을 매입한 것은 2014년 10월 선거법 재판과정에 잘못되었을 경우 시골에 가서 살겠다는 마음으로 매입하고 농협에 위탁 영농과 본인이 직접 관리도 했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