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정읍시장, ‘농지법 위반 의혹’ 제기에 농작업 자료 공개

샘골농협 농작업 대행 자료 공개…“의혹 제기 지속하면 명예훼손”

이학수 정읍시장이 농지법 위반 의혹 제기에 농작업 자료를 공개하며 설명하고 있다. /임장훈 기자

속보= 이학수 정읍시장이 7일 시청 기자실에서 자신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 제기에 대해 농작업 자료를 공개했다. (6일자 8면 보도)

이 시장은 “괴문서를 통해 저를 음해하려는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 전북도당 공심위에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해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는데도 민주당 예비후보들이 피켓팅을 하면서 해명을 요구했기 때문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이 공개한 자료는 △2025년도 샘골농협 농작업대행 임작업료(표) △임작업료 수납등록 내역 △수매대금 내역 △수매대금 이학수 통장 계좌 입금 내역 △농작업 초기중기 제초제 및 이삭거름(비료) 입금 내역 등이다.

샘골농협 농작업 대행 임작업료

 

임작업료 수납등록 내역
매입내역 조회
예금거래내역서

앞서 민주당 정읍시장 경선에 나선 김대중, 안수용, 이상길, 최도식 예비후보는 지난 6일과 7일 시내 주요 교차로에서 피켓팅을 전개하며 ‘이 시장의 농지법 위반의혹 공개 해명’과 ‘영농계획서 공개 및 자경증거 제시’를 요구하며 "명확하게 해명하고 해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농지구입부터 적접한 절차를 지켰다. 농협에서 대행하지 않는 풀뽑기, 물대기 등은 자신과 동생이 직접 현장에서 작업했으며 이를 지켜본 농민들도 있다”고 반박했다.

또 “논(절대농지) 3필지 1750평 규모를 매입한 것은 2024년 10월 선거법 재판과정에 잘못되었을 경우 농막이나 짓고 가서 살겠다는 마음으로 논 주인의 권유로 9000만 원에 매입했다"면서 “선거과정에서 논 매입에 대해 네거티브가 많기 때문에 최근 구입가격으로 매매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자료를 공개했는데도 의혹 제기를 지속하면 명예훼손이 될 것이다” 며 “예비후보들이 정치적으로 왜곡하면 타당 후보를 돕는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