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식사 자리에서 청년 당원들에게 대리비를 지급한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법원은 민주당 경선을 중단해 달라는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 지사의 당적 회복과 경선 참여는 힘들어 졌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8일 김 지사가 제기한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제명 처분이 비상징계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안에 비해 과중한 징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선 절차 중지를 요구한 별도의 가처분 신청도 함께 기각했다. 재판부는 “경선 중단 신청은 제명 효력정지를 전제로 하는데, 해당 신청이 기각된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날 김 지사는 가처분 신청 심문을 위해 서울 남부지법에 출석하면서 “저의 여러가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당의 결정에 대해 절차성·비례성·형평성 등 3가지 측면에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대로 소명할 기회가 없었고 행동에 비해 과도한 징계가 내려졌다”며 “당의 과거 다른 징계 사례와 비교해도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민주당의 김 지사에 대한 제명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며, 김 지사는 무소속 출마 여부 등 향후 정치적 선택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김 지사는 기각 결정 후 페이스북에 “참으로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제 처신에 도의적으로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성찰하며 반성한다”며 “지난 4년 간 도민과 함께 일궈온 ‘성공 전북’의 성과와 가치가 정당하게 계승되고 꽃 피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더 낮게 성찰하고, 제게 주어진 길을 흔들림 없이 걷겠다”고 적었다.
안호영 후보는 이날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우리는 민선 8기 김 관영 도정의 성과를 계승해 전북 대도약을 이루겠다고 밝힌 만큼 김 지사의 뜻이 오롯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