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지 않은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을 불법 채취한 일당이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양식장 관리선 선장 A씨(60대) 등 4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일 낮 12시 30분께 군산시 십이동파도 인근 해상에서 면허 및 허가 외의 어업 방식을 통해 해삼 300㎏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공기통 등 잠수장비를 착용하는 등 어업 외 방법으로 해삼을 포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수산업법은 면허나 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해경은 조업 중이던 선박에 승선해 정밀 검문검색을 실시, 현장에서 불법 조업 행위를 시인받은 뒤 공기통과 납벨트 등을 압수했다.
불법으로 어획된 해삼은 모두 해상에 방류 조치됐다.
해경 관계자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해상 불법 조업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