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보다 대화 먼저···전북 기업들 노·사 상생협의체 구성 ‘속속’

삼양화성 전주공장, 원·하청 상생교섭 협의체 발족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파업에 대한 기업들 부담 커져 기업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 소통 우선 문화 기대

 

연합뉴스

속칭 ‘노란봉투법’ 시행과 함께 도내 기업들의 노사관계 대응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노조의 집단행동에 대한 기업 부담이 커지면서 갈등 이전 단계에서 대화 창구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14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전주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삼양화성(주) 전주공장은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발족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하청이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한 사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전주시 팔복동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다수 기업들이 노사협의체 구성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흐름은 법 시행에 따라 노조의 집단행동에 대한 기업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현장에서는 분쟁 이후 대응보다 사전 협의를 통한 갈등 관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전주 팔복동 산업단지의 한 기업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사 간 소통 방식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며 “노조의 쟁의행위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진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쟁단계로 가기 전에 협의를 통해 문제를 조율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등 노동쟁의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과도하게 부과되는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원청의 사용자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쟁의행위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고용노동부도 현장 중심의 노사협력 구조 확산에 나서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상생협력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원·하청 간 이해관계가 복잡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협의체 구성을 유도하며, 분쟁 이전 단계에서 협의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내 경제계에서는 향후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협의체 구성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원·하청 간 책임 범위가 확대되는 구조 변화 속에서 갈등 발생 이전 단계에서의 사전 조율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대화를 통해 갈등을 예방하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련 사업을 통해 노사간 협력 모델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