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도내 한 국립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현우)는 16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학생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이후 대학원을 자퇴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기보다 우발적으로 벌어졌으며, 재직 대학에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발단이 된 음주 상태를 차단하고자 스스로 금주 교육을 이수하고 정기적 성폭력 가해자 상담도 받았다”며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 여학생 B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소속된 대학은 성추행 신고가 접수된 이후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