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선 익산시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현우)는 16일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의 1265만 3776원 추징 명령은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일부 업체로부터 계약을 몰아준 대가로 현금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차량을 이동해달라고 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4년에 걸쳐 직무관련성이 있는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지자체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또한 공무원이 시 관련 공사를 수급하는 계약 관계 사업가로부터 금품이나 현금을 받아 업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전달해주는 행태에 대해 공무원의 영득 의사가 없다고 하면, 추후 비슷한 관행을 성행하게 해 뇌물수수죄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며 ”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체결하는 계약 업무 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뇌물 수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