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에게 위증 교사한 법률사무소 사무장 구속 기소

전주지방검찰청 전경

증인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장태형)은 위증교사 등 혐의로 법률사무소 사무장 A(6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사기 사건의 피고인 B(47)씨는 위증교사 혐의로, 증인 5명은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지난 2023년 8월부터 2024년 9월까지 B씨의 사기 등 사건 재판과 관련해 증인들에게 허위 증언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보조금 지원 사업을 하며 사업비 등을 부풀려 지급받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지급했던 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법률사무소 사무장이었던 A씨는 증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득하고 “사업비를 반환한 것이 아니라 채무를 변제하거나 매매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허위 증언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가짜 매매계약서까지 만들어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증인들은 교사받았던 내용대로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사건 판결문을 검토해 증인들이 위증했다는 정황을 포착했고, 이후 피고인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해 상호간의 통화량이 대폭 증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검찰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포렌식을 진행해 조직적인 위증 범행 정황을 확인, 일부 증인에게 위증한 사실을 자백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방해 사범과 교사범까지 철저하게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