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속으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 단속 현장 가보니

1시간 만에 10건 적발⋯대부분 운전자, 정확한 우회전 방법 몰라 경찰, 6월 19일까지 주요 교차로서 집중단속⋯홍보·계도도 병행

20일 덕진광장 사거리에서 경찰관들이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이상구 수습기자

“횡단보도 빨간불에 지나가더라도 차량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으면 단속 대상입니다.”

20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덕진광장 사거리에서는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차량들과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중에도 지나가는 차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전주덕진경찰서 교통경찰관들은 덕진광장 사거리에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을 단속했다. 사거리에는 경찰관들이 우회전 단속을 진행하기 위해 사거리 우측 지점에 배치돼 차량 흐름을 살피며 위반차량을 단속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차량 정지선에 일시정지해야 하며,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할 경우 도로교통법 5조 신호위반으로 적발돼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다면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한 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면 우회전하면 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 27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단, 캠코더 단속에 적발될 경우 위 두가지 상황 모두 벌점 없이 과태료 7만 원만 부과된다.

현장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거나, 보행자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통과하는 차량들이 잇따라 단속 대상에 올랐다. 일부 운전자들은 단속 경찰관들이 보이자 우회전을 진행할 상황임에도 진행하지 않고 일시정지해 교통 혼잡을 일으키기도 했다.

20일 덕진광장 사거리에서 경찰관들이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이상구 수습기자

이날 전주 덕진광장 사거리에서는 단속 1시간 만에 10건이 적발됐다. 경찰은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일 때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8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계도조치했다. 2대의 차량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 해 범칙금이 부과됐다.

단속된 운전자들 중 일부는 위반 사실을 모르고 경찰관을 지나가려는 운전자들도 있었다.

단속에 나선 한 경찰관은 “아직 많은 운전자들이 정확한 우회전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은 우회전을 할 때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된 만큼, 교차로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월 19일까지 현장 단속을 진행한다.

진태규 덕진경찰서 교통과장은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가 없더라도 교차로와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주변 상황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며 “보행자 보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상구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