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매립지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두 번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 회의가 23일 개최됐다.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진행된 중분위 심의에서는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등 기존 매립지와 신규 해상 매립지의 관할권 분쟁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해당 사안은 지역 간 세수 확보와 행정권 범위 확정은 물론 향후 개발 주도권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각 지자체는 한치 양보도 없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임준 군산시장, 이현서 김제부시장, 정화영 부안 부군수 등 각 지자체 주요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해 관할권 확보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새만금 신항만 매립지를 둘러싼 주장부터 뚜렷하게 엇갈렸다.
먼저 군산시는 신항이 기존 군산항 기능을 보완·확장하는 사업이란 점을 강조하며, 항만 운영의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할권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항만 인프라와 운영 체계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군산시 중심의 관리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반면 김제시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일관된 기준 적용을 주장하며 맞섰다. 신항이 2호 방조제 전면에 위치해 있는 만큼 기존 판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김제시 관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만경강과 동진강을 기준으로 한 자연경계, 방조제와 도로를 통한 육상 연결성 확보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행정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부안군은 관광 및 산업 연계성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논리를 펼쳤다. 신항이 향후 크루즈 기항지로 활용될 경우 부안 관광레저용지 및 농생명 용지와의 연계 효과가 크고, 식품 수출 거점 항만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격포항 운영 경험과 신항까지의 접근성 등도 경쟁력으로 내세우며 관할권 확보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처럼 각 지자체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선가운데, 중분위는 향후 추가 회의를 거쳐 지방선거 이후인 오는 8월께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다만 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에 있는 지자체의 불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