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전원법 국회 통과…전북 공공의료 인력 양성 ‘전환점’ 기대

8년 만에 법적 토대 마련…2030년 개교 목표로 설립 본격화 전망 학비 전액 국가 지원, 15년 의무복무…공공의료 인재 양성 새 모델 김관영 지사 “의료 환경 조성 정부와 긴밀히 협력, 도정 역량 집중”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인터넷 국회방송 캡쳐

전북의 숙원 사업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의전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공의료 인력 양성 체계 구축이 본격화된다.

국회는 23일 오후 제434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국립의전원법을 재석인원 166명 중 찬성 158명, 반대 4명, 기권 4명으로 가결 시켰다.

이번 법안은 지난달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3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따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 의결까지 마무리됐으며, 법안이 마련된지 8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일단 전북특별자치도는 법 통과를 계기로 올 하반기부터 설립 절차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현재 전체 사업 부지의 절반 이상이 확보된 상태로, 잔여 부지 매입과 함께 설계·인허가 등 행정 절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국립의전원은 4년제 대학원대학 형태로 설립되며, 학생 전원에게 수업료와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비용이 전액 지원된다. 

졸업 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정부는 2030년 개교를 목표로 해마다 100명 규모의 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특히 의무복무 의사의 전문과목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지역 의료 현장의 구조적 인력난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진료과 중심의 인력 배치가 가능해지면서 의료 취약지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또 지방의료원을 교육·실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남원의료원을 비롯한 도내 공공의료기관이 교육과 진료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거점으로 확대될 지 주목된다. 

감염병, 정신, 중독, 법의학 등 국가 필수 분야 인력 양성에도 활용될 수 있어 공공의료 전반의 기반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가 학생 선발부터 교육, 배치까지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 체계가 법적 근거를 갖춘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나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도 확보했다.

정부는 그동안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국립의전원이 설립되면 전국 단위 우수 인재를 선발해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전북은 2018년 서남대 폐교 이후 의대 정원 활용을 통한 공공의대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20대와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잇따라 무산되는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되며 결실을 맺은 셈이다.

특히 서남대 폐교 이후 장기간 공백 상태였던 지역 의학교육 기반이 제도적으로 복원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국립의전원 설립은 지역 간 의료 격차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가적 필수 정책 과제”라며 “도민이 아플 때 걱정 없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