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전기차 충전 구역 위반 행위

일반 차량 주차·완충 후 공간 점유⋯전기차 차주 불편 전문가 “누적형 주차요금제 도입 등 운영 방식 개편을”

지난 22일 전주시 한 아파트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 승합차가 주차돼 있다. /이상구 수습기자

전기차 충전 구역 내 일반 차량 주차 등 관련 법규 위반 행위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 일반차량이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완속충전기 구역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는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23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간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건수는 2023년 2993건, 2024년 4100건, 지난해 4716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충전 구역 관련 위법 행위가 잇따르면서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다.

지난 22일 오후 8시께 찾은 전주시의 한 아파트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는 전기차가 아닌 일반 승용차와 승합차가 충전소 앞에 주차된 모습이 확인됐다. 또 다른 차량은 충전기 이용이 어려울 정도로 주차선을 침범해 주차돼 있어 충전소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와 함께 충전이 끝난 뒤에도 차량이 장시간 자리를 차지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전기차 이용자들이 충전기를 이용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차를 보유 중인 김모(42) 씨는 “아파트 단지 내 충전기는 대부분 완속기라 주민들이 밤새 충전기를 꽂아두고 아침에 출근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때문에 아파트는 물론 공공기관에서도 충전구역 이용이 원활하지 않아 불편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일반차량이 충전 구역에 주차하거나 충전 이후에도 공간을 점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는 단속만으로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을 근절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전기차 충전소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일반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보다 장시간 충전 점유를 막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충전이 완료된 전기차에 대해서는 누적형 주차요금제를 도입해, 주차요금은 아파트 관리비나 공공시설 운영비로 활용하면 위반을 줄이고 이용 편의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3월 기준 전주시의 전기차 등록 대수는 9962대로 집계됐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전기자동차 764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상구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