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게 넘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12부(부장판사 정현우)는 23일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B(28)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피해자 2명에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피해자 1명이 캄보디아로 출국하기 전 함께 지내면서 감시한 혐의 등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중대 사안으로, 피해자들은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수개월 동안 감금당한 상태에서 계좌를 빼앗겼다”면서 “피해자들은 현지 범죄 조직원들에게 심한 폭행과 협박을 당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수행하기도 했으며, 이 과정에서 큰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행히 피해자 2명 모두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의해 구출돼 국내로 돌아왔다”면서 “피고인들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금을 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