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원 관련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조업하던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어선안전조업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9.77톤급 어선 선장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6시 30분께 선원명부에 신고된 승선원 4명보다 많은 5명을 어선에 승선시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해경은 베트남 국적 외국인 선원들이 허가받은 근무처가 아닌 해당 어선에서 조업 중인 정황도 확인했다.
군산 해경 관계자는 “출항 전 승선원 변동 신고는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와 안전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며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거나 승선시킬 경우 허가받은 근무처와 체류자격 등 관련 규정을 사전해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