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위해 속도전에 나선다.(22일자 3면 보도)
24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자치도는 28일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고 29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의결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전북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4일 오는 6.3 지방선거에 적용될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최종 확정해 도지사에게 제출했다.
법정 시한인 30일 이전 조례 의결이 필요한 만큼, 도와 전북자치도의회는 신속한 처리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이번 획정안에 따르면 도내 시군의원 총정수는 기존보다 2명 늘어난 200명으로 확정됐다. 지역구 175명, 비례대표 25명이다. 인구 변화와 읍면동 수, 도의원 정수 조정 등을 반영해 전주시와 군산시는 각각 1명씩 증원됐다.
선거구 조정은 광역의원 선거구 개편에 따른 영향으로 이뤄졌다.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6개 시군에서 선거구와 의원 정수 변화가 발생했으며, 나머지 시,군은 기존 체계를 유지했다.
전주시는 의원 정수가 36명(지역구 32명·비례 4명)으로 증가했다. 중앙동과 풍남동, 인후1·2동 등 9개 동이 포함된 선거구가 조정됐고, 5개 선거구에서 의원 수 변동이 있었다.
군산시 역시 24명(지역구 21명·비례 3명)으로 1명 늘었으며, 신풍동과 중앙동 등 7개 동이 포함된 선거구가 재편됐다. 나운2동과 나운3동을 통합한 ‘아’ 선거구 신설 등 3개 선거구에서 변화가 이뤄졌다.
익산시는 총정수 25명(지역구 22명·비례 3명)을 유지했지만, 모현동과 남중동을 묶은 ‘자’ 선거구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전체 9개 선거구 중 7개가 조정되는 등 변화 폭이 컸다.
정읍시는 정수 17명을 유지한 가운데 일부 선거구 간 증감이 조정됐고, 김제시는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 적용으로 기존 2인 선거구 3곳에서 3인 선거구 2곳 체제로 전환됐다.
완주군도 정수는 11명으로 변동이 없지만, 삼례읍과 이서면 인구 증가로 상한을 초과하자 인접 선거구를 통합해 4인 선거구로 운영하는 방안이 반영됐다.
김영기 위원장은 “인구 구조 변화와 선거 환경을 반영해 지역 간 불균형을 최소화하고자 했다”며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을 통해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과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내 정치권에서는 이번 획정안이 예정대로 처리될 경우 오는 6.3 지방선거 준비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