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립의전원법 국회 통과,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전북의 오랜 숙원인 ‘국립의전원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8년 서남대 폐교 이후 8년 동안 표류해온 지역의료 교육기반을 복원하고, 국가가 직접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관리하는 법적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전북도민과 함께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종이 위에 적힌 법 조문이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제도로 정착하게 하는 일은 온전히 전북도의 몫이다.

무엇보다 설립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2030년 개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미 부지의 절반 이상이 확보된 만큼, 잔여 부지 매입과 설계·인허가 등 행정 절차에 도정의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동시에 도내 공공의료기관을 교육·실습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와 기능 강화에 나서야 한다. 국립의전원이 지역 의료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인력 양성과 지역 의료 개선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된다.

이번 법안 통과는 단순히 학교 하나를 세우는 차원을 넘어선다. 정부가 전문과목을 직접 지정하여 학비 전액을 지원하는 대신 15년의 의무 복무를 부과하는 이 모델은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과목 의료 인력을 양성해 국가가 직접 배치하는 구조다. 이는 의료 취약지인 농어촌 지역의 고질적인 인력부족과 수급불균형을 타파할 실질적인 동력이 될 것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교한 사후설계도 중요하다. 15년의 의무 복무 기간을 둔다 해도, 근무 여건과 보상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복무 종료 후 인력 유출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의료 인력이 지역에 정주하며 자부심을 갖고 진료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급선무다. 응급 이송체계 정비와 의료기관 간 연계강화 등 지역 의료 전달 체계 전반에 대한 보완책도 병행해야 한다.

국립의전원은 국가가 선발부터 배치까지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공공의료 인력양성의 첫 모델이다. 전북도가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얼마나 치밀한 로드맵을 실행하느냐에 따라 이 법의 가치는 결정된다. 이제는 선언적 의미를 넘어, 도민들이 생활 속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바탕을 만들어내야 한다. 전북이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거점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