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대리비 지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자리에 함께한 도내 기초의원을 추가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28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도내 기초의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전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북도당 청년 당원들과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진 뒤 대리비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자리에 동석한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의자로 전환된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