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8일 제427회 임시회를 열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전북자치도의회 통과에 따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현행 198명(지역구 173명, 비례대표 25명)의 기초의원수가 200명(지역구 175명, 비례대표 25명)으로 늘어나는 것이 골자이다. 전주와 군산 각 1곳씩 기초의원이 늘어난다.
이 조례는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2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정된 도의원 선거구와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인구편차 기준 등을 반영해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를 조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앞서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시·군별 인구 변화와 생활권, 지형 및 교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획정안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법령상 기준과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안가결한 뒤 본회의에 상정했다.
조례에 따라 전북지역 기초의원 선거구가 확정되면서 각 시·군에서는 차기 지방선거 준비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