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성경쟁 특별선거구 부당’ 가처분 기각

김종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의원 예비후보가 지난 16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당내 경선에서 배제된 데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 경쟁 특별선거구 지정으로 전북도의원 경선 참여에서 배제된 김종담 예비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 21부는 김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을 상대로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지난 27일 기각했다.

앞서 광역의원 전주 제9선거구(덕진·팔복·송천2동)에 전북도의원 후보로 출마한 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해당 선거구를 ’여성 경쟁 특별선거구‘로 지정하며 경선과정에서 탈락했다.

이에 김 후보는 “당의 결정이 불의한 후보배제”라고 비판하며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을 상대로 법원에 ’여성 경쟁 특별선거구 지정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법원의 기각에 따라 전주 제9선거구의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은 기존대로 박희자·서난이 후보 간 경쟁이 됐다. 

문준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