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로컬푸드 어양점은 현재 불법영업 중입니다”

익산시, 3차 시설 폐쇄 조치 단행…공공재산 보호 및 시민 건강권 확보

익산시가 4일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건물 외부에 붙인 폐쇄(봉인) 안내문. /익산시 제공

속보= 익산시가 무단점거 배짱영업이 지속되고 있는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에 대해 4일 3차 강제 봉인 조치를 취했다. 공공재산 보호와 법치행정 확립,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다. (4월 10일자 8면·22일자 8면·24일자 8면, 5월 4일자 8면 보도)

시는 그동안 위탁계약이 만료된 기존 수탁 조합을 대상으로 자진 퇴거를 요청해 왔다.

하지만 조합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불법영업을 계속해 왔고, 이에 시는 시설물 전반에 대한 폐쇄 및 봉인 절차를 단행했다.

특히 이번 3차 집행에는 기존 매장 시설물뿐만 아니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시설까지 포함해 공공시설의 사유화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이번 조치가 단순히 행정명령을 이행하는 수준을 넘어,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임을 강조했다.

현재 어양점은 시의 관리체계에서 완전히 벗어나, 로컬푸드의 핵심인 농산물 안전성 검사나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먹거리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시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상황으로, 시는 시민들에게 해당 매장의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시는 봉인 이후 감시조를 편성해 상시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만일 봉인 훼손 등 또다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재봉인 조치를 원칙대로 엄격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설 봉인은 영업신고 철회에 따른 적법한 행정절차이자 시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며 “어양점이 하루빨리 정상화돼 농업인과 소비자가 모두 웃을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어양점 운영 중단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체 판로를 확보·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농가소득을 보전하고 있다. 또 시청과 익산문화체육센터, 하림 등에서 운영 중인 상생 장터 역시 농가와 소비자의 호응 속에 꾸준한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