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근무 당시 재판을 매개로 수천만 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 A씨와 변호사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주지법 판사로 재직한 A씨는 재판 편의 제공을 대가로 B씨로부터 상가를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현금 300만 원을 넣은 견과류 선물 상자를 받는 등 총 33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 수사 결과 A씨는 고교 선배인 B씨가 대표인 법무법인 항소심 수임 사건 21건 중 17건에 대해 법무법인 측에 유리하게 형량을 감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다수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개인 휴대전화로 190여 회에 걸쳐 통화하고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진 것으로도 확인됐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전주지법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