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 ‘소 귀표 바꿔치기’를 통한 가축재해보험사기가 잇따라 적발되며 심각성이 커지는 가운데, 범행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찰의 정책 제언과 내부 논의 등을 거쳐 기존 가축재해보험 가입 기준을 사육 가축의 70%에서 10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험 가입 대상을 농장 내 모든 가축으로 확대해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7일 전북경찰청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농림부는 오는 2027년 상반기부터 가축재해보험 가입 기준을 100%로 상향할 계획이다.
가축재해보험은 전염병을 제외한 질병과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가축과 축사 시설 등을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이번 대책은 전북에서 동일 수법의 보험사기 사건이 잇따라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지난 2024년 소 귀표를 바꿔치기해 보험금을 편취한 축산업자와 축협 지점장 등 25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질병 등으로 폐사한 소에 보험가입이 된 다른 소의 귀표(개체식별표)를 부착해 폐사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았다.
또 올해에도 군산·김제·고창 지역 한우농가 8곳에서 같은 방식의 보험사기를 벌인 7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폐사한 소와 보험가입소의 귀표를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총 4억4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적발된 이들은 폐사한 소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동시에 건강한 소를 정상 판매해 이중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건에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수의사까지 연루되며 제도 신뢰성 훼손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농림부가 전북을 방문해 경찰의 제도개선 기관통보 내용 등을 바탕으로 대책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보험 가입 비율 상향은 귀표 바꿔치기 보험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으로 평가된다. 다만 모든 가축에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만큼 농가의 보험료 부담 증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내 한 축산농가 관계자는 "도내 한 축산농가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제도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모든 가축에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농가 입장에서는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제도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선량한 축산농가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험료 지원 확대 정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보험 가입기준 상향과 관련한 내용을 지자체와 축산단체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며 “가입기준이 100%로 상향되면 보험사기를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