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감 선거를 둘러싸고 고위직 거래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와 유성동 전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담은 고발장이 접수됐다.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이하 공신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천 예비후보와 유 전 예비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전북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유 전 예비후보가 정책국장 자리 제공을 약속받고 천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신연은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 측이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직책 등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위 행위가 후보자 본인의 승인 또는 지시에 따른 것인지, 실제 선거 조직 인선과 연계됐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예비후보는 지난 8일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은 있었으나 실제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또한 천 예비후보 측은 “해당 녹취록 어디에도 천 예비후보 관련 내용이 없고, 유성동 캠프 내부의 단일화 주도권을 두고 이뤄진 대화로 보인다”면서 “이를 천 예비후보와 연계된 것처럼 고발한 것은 특정 후보 지원 조직의 충성심 경쟁으로 보여지며,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