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의 갈등이 ‘생존권 싸움’으로 번지며 다시 격화하고 있다. 종합건설업계는 전문공사 보호구간(종합업체 진출 제한)의 추가 연장·확대 요구가 현실화되면 지역 중소 종합업체가 줄도산할 수 있다며 정부에 탄원서 69만8357부를 제출했다. 전문건설업계는 영세업체 보호를 내세우며 보호구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업계 간 ‘업역전쟁’이 재점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한건설협회는 12일 16개 시·도회장과 300여 회원사가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에 ‘종합건설업계 생존권 수호를 위한 탄원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협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삼중고, 원자재 수급 불안, 공사비 급등 속에서 건설 물량 확대와 공기·공사비 현실화가 더디게 진행돼 지역 중소업체가 한계 상황에 몰렸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업계가 보호구간의 금액과 기간을 다시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노·사·정 합의를 무력화시키는 업역 이기주의”이며 종합업계의 생존권을 정면으로 위협한다는 것이다.
핵심은 ‘누가 어떤 공사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정부는 2018년 노·사·정 합의를 거쳐 2021년부터 종합과 전문 간 업역을 상호 개방하고, 2030년까지 단일 업종 전환을 추진하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영세 전문업계 보호를 이유로 종합업체의 전문공사 진출을 제한하는 보호구간이 설정됐다. 보호구간은 2021년 2억원 미만에서 2022년 3억5000만원 미만, 2023년 4억3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됐고, 적용 기간도 2026년 말까지 연장된 상태다.
종합업계는 “이미 6년을 미뤘는데 또 미루면 끝”이라는 입장이다. 보호기간 종료가 다가오자 전문업계가 보호금액을 10억원으로 높이고 보호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거나 아예 폐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는 시장을 ‘상호 개방’이 아니라 ‘일방 보호’로 되돌리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소재철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장은 “우리 종합업계가 지금까지 6년이나 어렵게 버텨왔는데 지금 또 보호기간을 연장하고 금액을 높이는 것은 생존권 차원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전문업체들만 영세한 것이 아니라 종합업체들도 98%가 중소기업이며, 작년 한 해 동안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종합업체가 2600여개로 전체의 15%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 갈등은 전북처럼 지역 중소건설 비중이 큰 곳에서 더 민감하다. 공공 발주 비중이 높은 지역 현장에서는 ‘업역 제한’이 곧 수주 물량의 생사로 이어진다. 종합업계는 전문공사 시장의 문이 더 좁아지면 지역 기반이 붕괴할 수 있다고 보고, 전문업계는 보호장치가 사라지면 영세 전문업체가 대형사·종합사에 잠식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결국 “상대가 살아야 내가 산다”는 상생 논리보다, “상대가 늘면 내가 죽는다”는 공포가 더 커진 셈이다.
건협 시·도회장단은 국토부를 직접 방문해 상호시장 개방이 노·사·정 합의대로 2027년 1월부터 적기에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부는 “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업역을 둘러싼 ‘생존권 전쟁’은 쉽게 봉합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