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제 여행 상품을 판매한다며 고객을 모으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다 돈을 돌려주지 않은 여행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3-1 형사부(부장판사 서수정)는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9)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 2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 다수를 상대로 범행했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며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및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했으나, 이는 이러한 서류를 제출한 사람에게 우선 피해보상을 해주겠다는 언동에 의한 것으로 실제 피해 보상이 이뤄져 제출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피해자가 배당을 받기는 했으나 피해 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일부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느라 더 큰 비용을 지출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여행사 대표인 A씨는 후불제 여행 상품을 판매하겠다며 고객을 모아 납부된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회원가입 후 일정 횟수 이상 월불입금을 납부하면 원하는 시기에 여행을 보내주고 경비는 후불 납부하는 방식의 ‘후불제 여행상품’을 고안해 여행사에 도입했다.
그러나 이러한 후불제 판매 방식은 다른 회원들이 납부한 금액을 이용해 돌려막는 방식이었고, 전국적으로 약 수천 명이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