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경찰관에게 직권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전북경찰청은 부하 직원에게 모독적인 발언을 한 익산경찰서 소속 A경감에게 직권 경고 처분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 3월 부하 직원에게 “너희가 인사를 하니까 냄새가 난다. 창문을 열어라”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감찰 조사가 진행됐다.
A경감은 그러한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경감을 타 경찰서로 인사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