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무소속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이를 문제삼았던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를 향해 “이제 이 후보가 책임을 져야한다”며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이 후보는 사실에 근거한 문제제기를 정치적으로 선동하고 있다며 맞받아 쳤다.
김 후보는 15일 전북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방조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한 2차 종합특검으로부터) 불기소 결정서를 받았다”며 “이제 이 후보가 책임질 차례”라고 촉구했다.
이날 그가 공개한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특검은 피의자(김 후보)에게 국헌 문란 목적이 존재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했다.
결정서에서 특검은 “청사 폐쇄와 관련한 혐의는 행정안전부의 지시에 의한 다른 지자체와 동일한 수준의 조치로, 평소보다 강화한 청사 보안이 이뤄진 것일 뿐 실제 전면 통제 또는 폐쇄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지역계엄사령부와 협조 체계 유지와 관련해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청 등 주요 유관 기관 담당자들 사이 상황 정보를 공유, 파악하고자 연락한 사실을 전북도청 담당자가 협조 체계 유지로 표현했을 뿐, 당시 전북도를 관할하는 35사단 내 지역계엄사령부가 운영된 사실이 없고 구체적으로 양 기관 간 협의된 바도 없다”고 부연했다.
준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경제부지사가 포고령 제1호에 의해 예산 심의 절차가 중단될 것을 대비, 실·국장 회의 때 준예산에 대해 언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이에 대해 준예산 편성을 지시하거나 전북도에서 이를 실행한 바가 없다”고 불기소 사유를 적었다.
김 후보는 이러한 내용의 불기소 결정서를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 후보를 향해 “‘정치생명을 건다’는 본인의 발언을 기억하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는 앞선 여러 기자회견에서 “정치생명을 걸고 사실관계를 규명하자”는 김 후보의 말에 동의한 뒤 “청사 폐쇄가 없었다면 허위 사실 공표”라고 발언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는 스스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이제 허위 사실 유포자가 됐다”며 “이제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겠느냐”며 “(의혹이) 거짓으로 드러난 이상 더는 회피나 물타기는 통하지 않는다. 이것은 ‘진실과 책임 사이’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말에 책임을 지는 결단, 즉 후보 사퇴 수준의 정치적 책임만이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직격했다.
이어 “내란 누명은 5000여 전북도 공직자들을 ‘내란 부역자’로 몰아 공직 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전북을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도시’로 인식되게 했다”며 “이 후보는 더는 도지사 후보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입장문을 내고 “2차 특검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김 후보의 정치적 책임 문제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다”며 “특검 결정서는 평소보다 강화된 청사 방호를 유지하는 등 행정안전부 지시사항을 이행한 사실, 준예산 편성 등 대응방안이 논의된 사실, 공무원들에게 비상근무 1호 발령문자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지시를 즉각 거부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지사, 시청사를 개방해 5.18 단체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민주헌정질서수호 대책회의를 개최한 광주광역시장과 확연히 달랐던 것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남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적 판단이 무죄이니 있었던 사실도 없었던 것이 되느냐”며 “선출직 공직자로서 유권자가 부여한 역사적 책임, 도민에 대한 책임도 땅 속으로 파묻어 버리겠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김 후보는 도민에 대한 자신의 무책임에서 도망치기 위해 사실에 근거한 문제제기를 거짓선동으로, 정치적·도적적 책임 문제를 사법적 책임으로 둔갑시키고 있다”며 “황당하고 부끄러운 변명과 거진선동, 궤변 정치를 멈춰야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