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악용’⋯의료비 영수증 위조해 불법대출 수수료 편취한 일당 송치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범행

21일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유성민 계장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김문경 기자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용하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제도를 악용, 10억 원대 불법 대출을 받아 수수료를 편취한 대출사기 조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A씨(30대)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다고 판단되는 조직원 9명은 불구속 송치하고 대출 명의자 107명도 검거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의료비 영수증을 위조해 대출명의자 명의로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실제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금의 15~30%를 수수료로 받아 2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질병, 결혼 등 긴급한 자금융통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한 생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출해 줘 생계를 안정시키는 제도다. 

이러한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대출 관련 접수‧심사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간소화되어 있는데, 이들은 이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의정부에 사무실을 두고 SNS 등을 통해 확보한 대출 상담 이력자 명단을 이용해 대출 명의자를 모집하고, 이후 의료비 영수증의 금액이나 이름‧날짜 등을 교묘하게 위조해 10억 원대 불법 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부산과 서울에도 조직을 운영하는 등, 3개 브로커 조직을 운영하며 대출 명의자를 모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조직에 허위로 명의를 빌려줬던 대출 명의자들은 신용이 낮거나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근로복지공단 전북 지역 지사 3곳에 위조된 의료비 영수중이 첨부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조직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복지차원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해 간소한 절차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저이율 융자제도인 만큼,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는 엄정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