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공동폭행 혐의로 A(10대)양 등 5명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 등은 지난달 5일 고창군의 한 건물 지하로 B(10대)양을 불러내 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폭행 장면을 SNS에 게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측 신고로 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SNS에 유포된 영상을 삭제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정확하고 빠르게 조사한 뒤 송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