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된 소의 귀표와 가입되지 않은 소의 귀표를 바꿔치기해 4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방검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도내 축산업자 A씨(40대)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이들의 범행을 도운 모 축협 소속 수의사 B씨(40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축산업자 2명은 기소유예됐다.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소에게 보험 가입된 소의 귀표를 바꿔치기해 부착하는 방식으로 245회에 걸쳐 4억 4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 재해와 폐사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50%는 국가보조금, 나머지는 지자체 보조금과 자부담금으로 지급한다.
검찰은 수의사가 축산업자와 유착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고 대가를 수수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배임수재죄로 기소했다. 이와 함께 수사 과정에서 DNA 확보와 수의사의 진단서 발급 체계에 미비한 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축협 등 관게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가 재정 손실 및 지역 유착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