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립의전원법 공포, 후속 절차 서둘러야

전북도민의 관심을 모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의전원법)이 5월 26일 공포됐다. 수년간 우여곡절을 겪은 지역 숙원사업이 마침내 실행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이제는 얼마나 신속하고 차질없이 후속 절차를 추진하느냐에 관심이 쏠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국립의전원이 남원에 들어서면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과목의 전문의가 체계적으로 양성되고 국가 주도의 공공의료인력 선발·교육·배치 체계가 전북에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구 유입에 따른 사회 인프라 확충과 경제적 파급효과도 기대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의료데이터, 바이오 연구, AI 헬스케어 관련 연구소와 벤처창업 생태계가 조성되면서, 전북이 AI 기반 공공의료 혁신을 선도할 전략적 거점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립의전원은 남원에 설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공의대 설립 논의가 폐교된 옛 서남대 의대 정원 활용 방안에서 출발한 만큼 남원 유치의 명분과 당위성이 충분하다. 또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에서도 국립의전원 남원 유치를 전제로 부지 확보 등의 준비 작업을 착착 진행해왔다. 실제 남원시는 전체 예정부지 6만4792㎡ 가운데 약 55%를 이미 확보해 놓았다. 보건복지부도 지난 4월 해당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준비 작업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남원 유치를 단언할 수 없다. 법률에 설립 지역이 명문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지역들이 국립의전원 유치전에 뛰어들면서 또 다른 논란도 예상된다.

법률 공포만으로 지역의 숙원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 시행령 제정과 정원 확정, 예산 확보, 부지 조성, 교육과정 마련, 교수진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어느 하나라도 지연될 경우 개교 일정 전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정부는 법률의 의미를 살려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설립 지역 확정이다. 정부는 국립의전원 설립 지역을 조속히 확정·고시해야 한다. 설립 준비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나 지역 간 유치 경쟁으로 또다시 갈등이 재연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