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지역에 설치됐던 김관영 무소속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 현수막 주위에 걸린 네거티브 현수막이 철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김 후보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전주, 군산 등 도내 김 후보 현수막 주위에 ‘투표로 심판합시다, 현금살포! 거짓말 정치!’ 등 현수막이 게시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당 차원에서 내건 현수막은 맞다”며 “게시의 형태보다 현수막 안에 담긴 메시지의 진정성, 현금 살포는 민주주의에서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유권자들께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현수막에 선거법 관련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전주시는 현수막에 옥외광고물법 위반 사항이 있다고 판단해 철거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해당 현수막은 투표 참여 권유 현수막으로 판단된다”며 “투표 참여 권유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적용 배제 대상인 정당 현수막이나 후보자 현수막과는 달리, 지자체에 신고한 뒤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에 걸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안전부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배포한 선거광고물 관리 지침에 따라 철거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규정대로 게시한 현수막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다른 판단을 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언급할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