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지역 곳곳에 담배꽁초가 무분별하게 버려지면서 장마철 배수구 막힘과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일 오전 8시께 찾은 전주시 완산구의 한 보행로에는 담배꽁초가 곳곳에 버려져 있었다. 가로수 밑 흙바닥에는 꽁초가 박혀 있었고, 차량이 주차된 도로 가장자리 배수구 주변에도 담배꽁초가 다른 쓰레기와 뒤섞여 있었다.
빗물받이 안쪽에도 이미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배수구 틈 사이로 들여다본 내부에는 담배꽁초와 낙엽, 종이 쓰레기가 뒤엉켜 있었다.
같은 날 방문한 전주시 덕진구의 한 거리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상가가 밀집한 골목 인도와 도로 주변에는 버려진 담배꽁초와 담뱃갑이 널브러져 있었다. 특히 술집과 상가 주변, 주차 차량 아래, 가로수 주변에 담배꽁초가 집중적으로 버려져 있었다.
거리를 청소하던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양의순(76·여) 씨는 “아침부터 쓰레기를 줍고 있는데 양이 너무 많다”며 “특히 술집 골목에는 담배꽁초와 담뱃갑이 더 많이 버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0분 정도만 주웠는데도 봉투가 담배꽁초로 금세 찼다”며 “무분별하게 버리는 행위에 대해 단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함께 청소에 나선 김영례(78·여) 씨도 “배수구 안에도 이미 담배꽁초가 많이 들어 있다”며 “장마가 오면 담배꽁초 때문에 물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아 막힐까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덕진구에 거주하는 조모(68) 씨는 “거리 곳곳에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널려 있어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며 “비가 오면 이런 쓰레기들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어 환경오염도 걱정된다”고 말했다.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버리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르면 담배꽁초와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렸을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실제 단속 현장에서는 투기 행위자의 신원이 확인돼야만 과태료 처분이 가능해 현장 적발이나 영상 등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단속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전주시 관계자는 “담배꽁초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민원이 반복되는 구간을 중심으로 환경정비와 계도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상습 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장마철을 앞두고 빗물받이 주변 청소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동네 새단장 캠페인을 여름철에도 이어가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상구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