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아파트 현관에 ‘보복 대행 범죄’ 10대, 대전경찰이 검거

대전동부경찰서. /연합뉴스

남원의 아파트 현관에 사적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동부경찰서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A군(10대)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5일 오후 3시 30분께 전북 남원시의 한 아파트 세대 2곳의 현관에 간장을 뿌리고 ‘보이스피싱 보복’ 등의 문구를 래커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대전광역시에서도 이러한 범행을 1건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텔레그램을 통해 대가를 약속받고 이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달 27일 대전경찰에 의해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