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정가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깜깜이 선거 개선돼야”

시민단체이어 군산시의회에서도 지적 유권자의 알권리 및 참정권 심각 훼손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구 획정이 뒤늦게 결정됨에 따라 유권자와 후보들이 큰 혼란을 겪은 가운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신속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국회는 지방선거를 불과 40일 정도 앞둔 시점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따라 군산의 경우 광역의원 정수가 기존 4명에서 5명으로, 기초의원 정수도 23명에서 24명으로 확대됐다.

문제는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그동안 기존 선거구를 중심으로 출마를 준비한 예비후보는 물론 유권자들 역시 지지했던 후보가 타 선거구로 조정되는 등 대혼란이 야기됐던 것.

이로 인해 자신의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를 알지 못하는 ‘깜깜이 선거'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왔던 상황.

이에 대해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논평을 내고 "여야가 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선거구획정안에 합의했지만 이는 법률상 기준을 크게 벗어난 결정”고 꼬집었다.

이어 “유권자는 안중에도 없는 늦장 선거구획정의 모든 피해는 온전히 유권자의 몫이 됐다”며 “정당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변경으로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유권자들이 자신의 선거구(지역구) 제대로 알고, 후보자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산시의회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설경민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권자 알권리·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구 획정 법정 기한 촉구’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설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방선거일 6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나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다보니 이른바 ‘깜깜이 선거’가 반복돼 유권자의 알권리 및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후보자 역시 자신을 알릴 기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정치 신인의 진입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피력했다.

설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고 개선입법을 마련하도록 했으나 국회에서 해당 시한 내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 선거구 정수 확정 지연 문제가 발생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의회는 유권자의 알권리와 참정권 보장을 위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구 획정을 법정기한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할 것과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을 신중하게 재검토해 현재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