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제 다가서기
여러 논란이 있었던 OTT 드라마 「참교육」이 공개되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작품은 무너진 학교를 바로잡기 위해 가상의 ‘교권보호국’을 신설하고, 강력하면서도 신속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다. 폭력적이고 비현실적인 전개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을 받는 이유는, 그 속에 오늘날 교육 현장의 갈등과 고민이 담겨 있기 때문일 것이다. 드라마는 현실을 그대로 재현하기보다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과장하거나 압축하여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참교육」 역시 교권 침해, 학교폭력, 왜곡된 교육환경, 학교 공동체의 갈등 등 우리 교육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참교육」이 비춘 우리 교육 현장의 문제들을 살펴보고, 건강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주제 관련 신문 기사
‣ 내일신문 2026년 4월 15일 교사 폭행 하루 4명…교권법 무력화
‣ 국민일보 2026년 5월 16일 교사 50% “교권 침해 경험”…학생․학부모는 “나는 아니다”
‣ 경향신문 2026년 6월 14일 ‘참교육’ 교권보호국 현실로?…“교사 혼자 싸우게 해선 안 된다”
‣ 데일리안 2026년 6월 13일 “촉법이라 감옥 안가잖아”…‘참교육’이 던진 질문, 세계는 어떻게 답하나
3.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교사 폭행 하루 4명꼴…교권법 무력화
신고 3.8%, 제도 작동 안 해… 학생 가해 늘며 학교 통제력 약화
하루 평균 4명꼴로 교사가 폭행을 당한다.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교사가 크게 다친 사건에 이어, 광주에서는 중학생이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교권 보호 법제화 이후에도 교사 대상 폭력이 줄지 않으면서, 학교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교사 대상 폭력은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회도서관이 발간한 ‘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 보호’자료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20년 1197건에서 2023년 5050건으로 급증한 뒤, 2024년에도 4234건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상해·폭행 등 중대 침해는 2020년 144건에서 2024년 675건으로 늘었고, 2025년 1학기에도 389건이 발생했다. 하루 평균으로 보면 2024년 3.5건에서 2025년 1학기 4.1건으로 증가한 셈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유형 가운데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이 32%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교사의 지도 권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같은 증가세는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마련된 교권 보호 5법 시행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교권 보호 5법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고,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사의 권한을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하고, 중대한 침해행위 발생 시 가해 학생과 피해 교사를 즉각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제도 설계와 달리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조사에 따르면 교권 침해를 경험한 교사 가운데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비율은 3.8%에 그쳤다. 신고를 꺼리는 이유로는 보복 우려와 절차 부담이 꼽힌다. 피해를 입고도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현장 체감은 통계보다 더 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사에서는 교사 5명 중 1명(20.6%)이 신체 위협이나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교권 침해 양상도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최근에는 학생이 직접 교사를 공격하거나 위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교사 폭행 가해자의 대부분이 학생이라고 보고 있다. 교권 문제가 외부 민원을 넘어 교실 내부의 물리적 안전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략)
교사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학교에서는 정상적인 교육이 어렵고, 이는 학생의 학습권 저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사건 때마다 반복되는 임시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교권 보호 법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폭력은 줄지 않았고 신고조차 어려운 구조는 그대로다. 제도는 있지만 작동하지 않고, 책임 주체도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실의 안전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 내일신문 2026-04-15>
<읽기자료 2>
교사 50% “교권 침해 경험”…학생․학부모는 “나는 아니다”
교권 침해 심각 질문에… 교사 ‘심각’ vs 학생․학부모 ‘보통’
‘정당한 교육행위’에 대한 교원․학생․학부모 공통 기준 마련해야
교원의 약 50%는 교권 침해를 직접 경험했지만, 본인의 행동이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2.9%, 학생은 9.5%로 나타났다. 교권 침해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교원은 심각하게 인식한 반면 학생과 학부모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권을 둘러싼 인식의 격차를 좁히는 일이 교권 침해 문제의 해결점이 될 수 있다는 제안이 나온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이화 박사(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강사)는 지난 2022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의 지원을 통해 수집된 대규모 실태조사 데이터를 분석해 최근 집필한 ‘교권에 대한 초․중등 학교구성원의 인식 차이’ 논문을 통해 이같은 연구를 발표했다. 초․중․고 교원 1836명, 학생 3074명, 학부모 2811명을 대상으로 교권침해 경험, 교권 침해 심각성 인식 등이 조사됐다.
논문에 따르면 교원 1836명 중 908명(49.5%)는 최근 1년간 교권 침해를 직접 경험했다고 밝혔다. 다른 교원의 교권 침해에 대한 간접 경험까지 포함하면 그 비율은 85.3%로 높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교권 침해를 직접 가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2811명 중 81명(2.9%), 학생은 3074명 중 291명(9.5%)에 불과했다. 교권 침해를 간접적으로 경험했다는 비율도 학생 49.5%, 학부모 42.9%로 교원의 수치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교원과 학생, 학부모의 응답 차이를 두고 “교권 침해에 대한 인식 격차라기보다, 교육활동을 둘러싼 권한, 책임, 기대와 같은 응답자의 위치와 역할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교원의 경우 피해 당사자로서 단 한 번의 경험도 침해로 보고하는 반면, 학생과 학부모는 자신의 행동을 먼저 정당한 요구나 권리 행사로 인식한 후 명백한 침해 상황일 경우에만 비로소 침해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교권 침해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도 교원과 학생․학부모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교원은 평균 3.86점으로 학생(3.00점), 학부모(3.56점)에 비해 교권 침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교권 침해의 경험과 교권 침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격차는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 정 박사의 연구는 그 출발점을 교권 개념 자체에 대한 이해 차이에서 찾았다. 정 박사는 “교원은 교육활동이나 수업에서 요구되는 자율성과 전문성을 정당한 권한으로 인식하지만, 학생과 학부모는 이를 통제나 일방적 결정으로 받아들이기 쉽다”며 “동일한 행위를 두고도 ‘정당한 교육활동’과 ‘부당한 통제’라는 서로 다른 판단이 형성되면서, 교권 침해가 반복적으로 재생산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생략)
<국민일보 2026-05-16>
<읽기자료 3>
‘참교육’ 교권보호국 현실로?…“교사 혼자 싸우게 해선 안 된다”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속 가상의 조직인 ‘교권보호국’이 현실 정책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연구원은 지난 12일 발표한 정책브리핑에서 교육부 내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을 제안했다. 교육활동보호국 구상은 <참교육> 속 ‘교권보호국’에서 착안했지만 지향점은 다르다.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이 감독관의 폭력과 응징을 통해 무너진 교실 질서를 바로잡는다면, 교육활동보호국은 교육활동 침해를 유발하는 민원과 분쟁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국가와 교육청이 대응을 책임지는 통합 지원 체계에 가깝다.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활동 보호 제도는 꾸준히 확대됐다. 다만 교권보호위원회, 교육활동보호센터, 학교 민원대응 체계 등으로 기능이 분산되어 있어 현장에서 체감하는 대응 효과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연구원은 “교사가 민원, 신고, 조사, 소송, 학부모 갈등을 개인적으로 감당하는 구조를 교육청과 국가가 우선 대응하는 기관 책임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가책임형 컨트롤타워로서 교육부 내 교육활동보호국을 설치하고, 시·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지원센터를 법정기구화하며, 교육지원청에는 현장지원팀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행정 지원과 분쟁 조정, 법률 지원 등을 정부와 교육청이 전담해 교사를 비롯한 학내 피해자의 ‘편’이 되어주겠다는 취지다.
교육계에서는 정부 차원의 교육활동 지원 체계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드라마를 닮은 시원한 ‘한방’보다는 세심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사단체인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교실 붕괴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체벌에 대한 향수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고, 그 관심을 현실적인 대안 마련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사 개인이 민원과 분쟁의 최전선에 홀로 서는 현실에서 벗어나 학교와 교육청,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단 이러한 제도가 또 하나의 행정조직을 만드는 데 그치고 새로운 보고 체계와 절차만 늘어난다면 현장의 부담은 오히려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새로운 조직 신설이 만능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는 “특정 이슈에 대한 전담 기관을 만드는 방식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 교육활동 보호 업무는 기존 교육 행정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분리해 다루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올해부터 시행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법처럼, 현실적으로 공존하기 어려운 학생 인권과 교육적 권한의 관계를 고려한 정책·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경향신문 2026-06-14>
<읽기자료 4>
“촉법이라 감옥 안 가잖아”…‘참교육’이 던진 질문, 세계는 어떻게 답하나
韓, 국제 기준에서 특별히 관대한 나라 아냐
최근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참교육’에는 촉법소년들이 나온다.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들은 “어차피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고 말하며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려는 태도를 드러낸다. 작품 속 설정은 극적 연출이지만, 현실에서도 촉법소년 제도는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논쟁거리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재사회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현행 한국 소년법상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다. 이들은 절도·폭행·강도 등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보호처분을 받는다.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나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이에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다.
그러나 국제 기준에서 보면 한국이 특별히 관대한 나라는 아니다. 오히려 세계 주요국 가운데 중간 수준에 속한다. 한국과 독일, 일본은 만 14세, 노르웨이와 핀란드는 만 15세다. 반면 영국(잉글랜드·웨일스)은 만 10세, 네델란드는 만 12세이며 미국은 주마다 달라 최소 7세부터 형사책임(보통7~13세)을 인정하는 곳도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일반논평을 통해 형사책임 연령을 최소 14세 이상으로 둘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이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 중 하나다.
노르웨이 “처벌보다 개입”… 한국보다 높은 형사책임 연령
흔히 북유럽 국가들이 청소년 범죄에 관대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제도는 단순하지 않다. 노르웨이의 경우 형사책임 연령은 만 15세로 한국보다 1년 높다. 하지만 15세 미만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국가가 손을 놓는 것은 아니다.
경찰 조사와 함께 아동복지기관, 학교, 지방정부, 심리상담 전문가가 개입해 가정환경과 정신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장기간 관리한다. 형벌보다는 복지와 교정 중심 접근법을 택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 역시 촉법소년에게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실제 국가 개입은 범죄 발생 이후 소년부 송치나 보호관찰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반면 노르웨이는 학교와 복지기관이 문제 행동 초기 단계부터 개입하는 구조가 상대적으로 발달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형사처벌 연령 자체보다 조기 개입 시스템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셈이다.
독일 “처벌보다는 교육”…강력범죄에는 엄정 대응
독일 역시 비슷한 철학을 갖고 있다. 독일 소년사법제도의 목표는 처벌보다 교육에 있다. 초범의 경우 사회봉사, 피해자 배상, 직업교육, 상담 프로그램 등이 우선 적용된다. 다만 살인이나 강도, 성범죄 같은 중범죄는 예외다. 독일은 소년에게도 최대 10년의 실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강력범죄에는 엄정 대응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 역시 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다양한 보호처분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독일은 직업훈련과 상담 프로그램, 피해자 회복 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특히 독일은 가능한 한 소년을 사회 안에서 교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여긴다.
재범률만 보면 의외의 결과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들이 실제로 재범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까. 통계만 놓고 보면 의외의 결과가 나온다. 한국 소년범 재범률은 최근 수년간 약 30%수준이다. 일본의 청소년 재범죄율도 30% 안팎이며 영국 청소년 재범률 역시 30%수준으로 집계된다. 독일의 경우 연구마다 차이가 있지만 청소년 범죄자의 2년 내 재범률은 약 25%, 정식 처분 대상자는 약 37% 수준으로 보고된다.
노르웨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인다. 일부 연구에서는 2년 내 재범률이 20% 안팎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를 촉법소년 연령 때문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제도, 촘촘한 정신건강 지원, 가족 개입 프로그램, 낮은 빈곤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많다.
처벌 연령보다 먼저 바뀌어야 할 것
강력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한 분노가 커질 때마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 역시 힘을 얻는다. 그러나 해외 사례는 숫자 하나를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형사책임 연령이 낮은 미국은 높은 재범률에 시달리고 있고, 오히려 한국보다 높은 연령 기준을 둔 노르웨이는 낮은 재범률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청소년 범죄를 줄이는 것은 엄벌주의도, 연령 하향도 아니다. 범죄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학교·가정·복지기관이 함께 개입해 재범의 고리를 끊어내는 국가의 역량이다.
한국 사회가 던져야 할 질문 역시 “몇 살부터 처벌할 것인가”가 아니라 “범죄 징후를 보이는 청소년을 어떻게 미리 찾아내고 재범을 막을 것이냐”에 더 가까워 보인다.
<출처: 데일리안 2026-06-13>
4. 생각 열기
◈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교육활동 침해 건수 변화 를 정리해 봅시다.
·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을 읽고, 교권 보호 5법의 주요 내용을 찾아 정리해 봅시다.
·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연구자가 분석한 교권 침해 경험 비율과 가해 경험
비율 사이에 큰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써 봅시다.
·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부당한 통제’
로 받아들일 수 있는 까닭을 찾아봅시다.
·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과 ‘교육활동보호국’의 차이점
을 찾아봅시다.
·
◈ 기본활동 6) <읽기자료 3>을 읽고, 교육활동보호국 조직 신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정리해 봅시다.
·
◈ 기본활동 7) <읽기자료 4>를 읽고, 기사에 제시된 국가별 형사책임 연령을 표로 정리
하고, 각 나라가 청소년 범죄에 대응하는 방식의 특징을 비교해 봅시다.
·
◈ 기본활동 8) <읽기자료 4>를 읽고, 청소년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해 가장 중요하
다고 제시한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5. 더 알아보기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폭행·협박 등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또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교원지위법 제19조 제2호에 따르면,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6. 생각 더하기
◈ 청소년 범죄에 대해,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보호와 교정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두 입장 중 어느 쪽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 는지 근거를 들어 서술해 봅시다.
◈ 학교에서 교권을 심하게 침해한 학생의 행동을 범죄 예방과 교권 보호를 위해 학교생활 기록부 등에 기록해야 한다는 의견과 학생에게 장기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두 입장 중 어느 쪽에 동의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 교권 보호와 학생 인권이 함께 보장되는 건강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사·학생·학부모 가 각각 할 수 있는 역할과 노력을 정리해 봅시다.
- 교사:
- 학생:
- 학부모:
/왕궁초 윤지선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