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은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형사 1부(부장판사 정문경)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4)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군산시 산북동의 한 원룸에서 지인 B씨(6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밤에 떠들었다며 다투던 중 욕설을 이유로 살해했다”며 “살해 동기와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을 찾기 어렵고 수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하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주취 상태로 범행했고, 이것이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당시 기록 등을 보면 피고인이 범행 동기를 진술할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를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이며, 다시 살펴봐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