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원택 밥값 대납 의혹' 김슬지 도의원 추가 소환키로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이 이원택 전북특별도지사 당선인이 후보 시절 참석한 모임에서 식사비를 대신 낸 혐의를 받는 김슬지 전북도의원을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한다.

김 도의원은 앞서 지난달 3일과 지난 17일에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 경찰의 추가 소환이 이뤄지면 세 번째 조사를 받게 된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23일 "피고발인 본인(김 도의원)이 한 번 더 출석해 이야기하겠다고 했다"며 "진술을 한 번 더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미 두 차례 진술을 받았는데도 추가로 조사하는 것인지 묻자 "통상적인 예를 들면 수사관은 사안을 입체적으로 물어보는데, 진술인이 한 구어를 문어체로 옮기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다소 애매하게 답했다.

이는 이전 조사에서 경찰 수사관과 김 도의원 간에 진술 내용을 두고 견해차가 있었다는 해석에 힘을 싣는 부분이다.

일각에서는 김 도의원이 이러한 이유로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간인(서류의 종잇장 사이에 걸쳐 도장을 찍는 것)이나 날인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경찰은 "밝힐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경찰은 선거 사건의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이어서 추후 조사에서 김 도의원의 진술과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상세히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 도의원의 변호인은 경찰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현재로선 아무것도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밝혔다.

김 도의원은 지난해 11월 29일 정읍시의 한 음식점에서 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인이 참석했던 모임의 식사 비용 72만7천원을 대신 결제한 혐의로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나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도의원은 의혹이 불거지자 "처음에는 참석자들에게 돈을 걷어서 결제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여의찮아 업무추진비와 사비를 썼다"면서도 이 당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선출직 공직자인 그는 이후 취재진의 연락을 받지 않다가 지난 17일 경찰에 출석해 "간담회로 진행한 일정이 식비 대납 의혹으로 번진 것에 대해 조금 유감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