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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 112는 긴급범죄 신고전화 - 박정호

박정호(전북경찰청 112지령실)

 

112는 긴급범죄 신고전화이다. 그러나 112신고가 장난 허위전화와 생활민원 신고로 긴급히 출동 처리하여야할 위급상황에도 계속 통화중이거나 필요없는 곳으로 출동하여 정작 위급한 곳에는 출동 자체를 지연시키고 있다. 112신고센터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서 신고전화를 받아보면 다짜고짜 "여기로 와라, 내번호 뜨잖아 위치추적해서 와라, 일단 와보면 안다" 그중 욕설이나 술에 취해 횡설수설, 허위 장난신고가 많다. 이렇듯 무작위적인 신고로 출동을 해보면 주취자의 화풀이 대상, 옆집에서 개가 짖는다. 수돗물에서 녹이 나온다 등 경찰이 출동하지 않아도 될 생활민원 신고가 대부분이다. 작년한해 도내에 접수된 112신고 건수 19만9488건중 생활민원신고는 12만6671건으로 총 63.5%를 차지하고 2009년 10월말 현재 12만3373건으로 작년 총 생활민원 건수에 비해 꾸준히 증가 추세이다.

 

이에 2010년 1월 1일부터 '생활민원으로 112신고시 비출동' 등을 골자로 하는 '112신고대응시스템 개선 계획'이 실시되어 불필요한 신고 억제로 경찰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한다. 이 계획은 '허위·장난, 비범죄성 생활민원 신고등 비긴급 신고 및 민원성 신고는 후순위 출동 또는 출동하지 않는 반면, 범죄로 인해 인명·재산을 위협받는 긴급 신고에는 모든 사건에 우선해 신속하게 출동한다. 또한 긴급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범죄수사, 경미한 교통사고등 경찰의 현장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신속 출동하려는 계획이다.

 

특히 비범죄성 경찰민원은 1566-0112(경찰 민원정보 안내센터)번과 불법주차, 생활소음과 같은 경찰업무 외 민원은 각 자치단체 민원실이나 당직실를 이용하여 112신고전화는 긴급한 범죄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수 있는 범죄 신고전화가 되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이 전환되기를 바란다.

 

/박정호(전북경찰청 112지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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