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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 연말연시 청소년 보호 관심을 - 정수진

정수진(남원경찰서 생활안전과)

 

연말연시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비행이 늘어나는 시기가 돌아왔다.

 

밤 10시부터 청소년들의 노래연습장·PC방 출입이 금지되고, 슈퍼·편의점 등에서 청소년들에게는 주류 및 담배 판매를 해서는 안되며, 숙박업소에서 청소년 이성혼숙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업주들이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하는 틈을 이용, 주민번호 앞자리를 위조하거나 나이 많은 형제 또는 선배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14세 전후의 나이 어린 중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중학교 1학년 학생 네댓명이 무리지어 다니다가 주택의 담을 넘어 물건을 훔치거나, 인적이 드문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다가 순찰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례가 안타까운 이유는 이러한 청소년들 대부분이 결손가정 혹은 조손 가정으로, 가출한 후 훔친 돈으로 여인숙에서 지내고 있다는 점이며, 이러한 생활의 시작은 음주·흡연·심야시간의 노래연습장·PC방에서 시작됐다는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수있다.

 

특히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나이 어린 청소년을 상대로 양심의 눈을 감고 장사하는 업주들이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경찰청은 내년 1월 29일까지 연말 연시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을 실시한다. 이 기간에는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 고용행위, 청소년에게 술 담배 등을 판매하는 행위 등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청소년들을 돈벌이의 대상으로만 삼지 말고, 내 가족 내 자녀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돌아봐주기를 당부한다.

 

/정수진(남원경찰서 생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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