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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영의 아름다운 우리말] '보이스피싱' 대신 '음성사기전화' 라 하세요

(voice phishing)'은 전화를 통해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빼내서 범행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며 송금을 요구하거나 상대방을 교묘하게 속여 비밀번호 등 특정 개인정보를 빼내 돈을 가로채는 등의 사기수법을 말한다. 이는 음성이라는 뜻의 '보이스(voice)'와 사기수법이라는 뜻의 '피싱(phishing)'이 결합된 말이다.

 

'피싱(phishing)'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를 합성한 용어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낚는다는 의미이다. '보이스피싱'은 음성통화(voice), 즉 전화를 통해 낚는다는 뜻이다.

 

▲ 음성사기전화의 다양한 수법들

 

전화 사기범들은 주로 가족이나 친인척이 사고를 당했거나 납치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통해 사람들을 속여 입금을 요구하는 사기극을 벌인다. 최근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거나 우체국, 은행, 법원, 군대, 심지어는 경찰 등을 사칭하여 연금 환급, 우편물 미수령, 은행 예금 인출, 신용카드 대금 연체, 법원 출석 요구, 군인 자녀에게 치료비 입금 등의 허위사실로써 송금을 유도하거나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를 수집한다.

 

처음에는 '○○은행의 현금카드에서 돈이 인출되었습니다.'라거나, '군에 있는 귀댁의 자녀가 부상을 입었으니 급히 돈을 부치십시오.'라는 식으로 음성전화사기가 시작됐다. 이제는 개인 신상 정보까지 파악하고 '아이를 납치했다.'는 거짓 협박전화로 돈을 가로채거나 해당 기관 직원의 실명을 거론하는 사기 행각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 음성사기전화 예방법

 

송금을 요구하는 전화는 반드시 사실을 확인해봐야 한다. 은행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체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 속아서 돈을 이체했거나 신상정보를 알려주었을 때는 즉시 거래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고 경찰서나 주거래 은행,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

 

▲ 이렇게 쓰세요

 

음성사기전화에 거의 속을 뻔했다.

 

음성사기전화가 더욱 교묘해졌다.

 

신종 음성사기전화를 아시나요.

 

/ 장미영(전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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