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점포사업
'무점포사업'은 '소호'를 다듬은 우리말이다. '소호(SOHO)'는 '특별한 사무실 없이 자신의 집을 사무실로 쓰는 소규모 자영업'을 가리켜 이르는 외래어다.
'소호'라 할 때 'SOHO'는 'Small Office Home Office'에서 머리글자를 따온 말이다. '소호'란 본래 작은 사무실(Small Office)이나 자택 사무실(Home Office) 등처럼 소규모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이르던 말이었다. 그런데 이후에 '소호'라는 말은 그런 장소, 즉 자택 사무실이나 작은 사무실에서 자신이 직접 소규모의 사업을 경영하는 일 또는 그런 소규모의 사업 자체를 가리키게 되었다.
▲ 새로운 유형의 사업
소호는 특별한 사무실이 필요 없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이다. 이런 유형의 사업은 무엇보다 자기 집(재택)에서 집안일을 병행하며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소호는 집안일을 주로 해야 하는 주부들 사이에서 크게 인기를 얻고 있다.
'소호'는 원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대개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하여 사업을 벌인다. 정보통신 인프라의 발달과 개인용 컴퓨터의 고성능화로 인해 미국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소호가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후반에 소호 창업이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외환위기가 그 원인이었다. IMF 이후에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하자 이들이 소규모, 소자본으로 시작하는 소호 창업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이다.
▲ 개인 사업자와 개인 자영업자
원래 소호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집을 사무실 삼아 홀로 일하는 개인사업자를 의미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프리랜서, 자영업자, 재택근무자, 인터넷IP·CP사업자 등을 포괄하여 지칭하기도 한다. 국내 금융권에서는 숙박업, 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 자영업자도 '소호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 이렇게 쓰세요
무점포사업은 1인창조기업에 적합하다.
숙박업, 음식점업 등 개인 자영업자는 무점포사업으로 분류된다.
무점포사업의 창업은 소자본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 장미영(전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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