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취업
'관광취업'은 '워킹홀리데이'를 다듬은 우리말이다.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는 '국가 간 비자 협정을 통해 상대국에서 관광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를 이르는 말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하면서 여행하는 것이다.
▲ 젊은이 대상
통상적으로는 관광 비자에 의한 해외여행 시 방문국에서의 취업이 금지되어 있다. 그런데 관광취업(워킹 홀리데이)은 관광하면서 취업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다. 대상은 만 18~30세의 젊은이로 한정되며, 체류기간은 6개월 또는 최장 1년이다. 이 제도는 예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일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광취업은 해외여행을 보급하고 국제친선에 기여하기 위해 특별히 도입된 것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사용한다. 이 비자는 관광비자나 학생비자와 달리 일종의 특별 비자 프로그램이어서 각 해당국에 한하여 1회만 발급된다.
▲ 국제 친선
여행하면서 돈도 벌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관광취업에 참가하려는 젊은이들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 항공사에서는 특별 항공요금을 제공하기까지 한다.
우리나라는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덴마크, 스웨덴, 대만, 홍콩 등 11개국과 워킹홀리데이 비자 협정을 맺었다. 이처럼 국가 간 협정을 통해 상대국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취업하며 관광과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이유는 국가 간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교류를 증진함으로써 국제 친선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광취업은 젊은이들에게 스스로 경비를 충당하면서 현지의 생생한 문화 체험과 함께 국제 감각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런데 이렇게 '꿩 먹고 알 먹는' 것처럼 보이는 관광취업에도 그늘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출국 전 현지 언어와 현지 문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관광취업에 뛰어들게 되면 후회막심한 경험이 될 위험도 크다.
▲ 이렇게 쓰세요
관광취업은 열정보다 어학 실력이 우선이다.
관광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여행자 보험을 들어야 한다.
관광취업은 신청자가 국내에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 장미영(전주대 교수)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